32 2026-01-08
사뿐
Q
.
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Q
.
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①
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①
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②
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.
②
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.
③
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③
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④
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④
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⑤
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.
⑤
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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