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6 2026-01-08
사뿐
Q
.
甲 소유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. 다음 설명 중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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甲 소유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. 다음 설명 중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①
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②
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,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.
②
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,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.
③
②의 경우,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.
③
②의 경우,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.
④
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④
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⑤
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⑤
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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