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7 2026-01-08
사뿐
Q
.
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주민(이해관계자 포함)은 공원 설치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①
주민(이해관계자 포함)은 공원 설치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②
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그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.
②
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그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.
③
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③
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④
입안제안을 받은 입안자는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.
④
입안제안을 받은 입안자는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.
⑤
입안자는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.
⑤
입안자는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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