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 2026-01-08
사뿐
Q
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①
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②
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②
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③
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③
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④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④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⑤
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⑤
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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