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6 2026-01-08
사뿐
Q
.
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.
①
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.
②
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.
②
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.
③
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.
③
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.
④
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.
④
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.
⑤
주거지역내에 무허가 건물(주택)이 있는 지목이 전(田)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(垈)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.
⑤
주거지역내에 무허가 건물(주택)이 있는 지목이 전(田)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(垈)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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