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 2026-01-08
사뿐
Q
.
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Q
.
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①
조합원이 탈퇴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.
①
조합원이 탈퇴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.
②
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②
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③
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③
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④
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추가모집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모집은 1회에 한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④
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추가모집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모집은 1회에 한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⑤
조합원 추가모집의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.
⑤
조합원 추가모집의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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