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 2026-01-08
사뿐
Q
.
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
해당하지 않는 것
은?
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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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
해당하지 않는 것
은?
①
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
①
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
②
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ㆍ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
②
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ㆍ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
③
건물 또는 벽의 도장
③
건물 또는 벽의 도장
④
엘리베이터, 냉난방장치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
④
엘리베이터, 냉난방장치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
⑤
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
⑤
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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